악천후에 배 뒤집혀 10대 외국인 선원 숨져…선장 과실치사 무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악천후에 조업을 강행하다가 사고로 선원을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이 사망 책임을 면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업무상과칠시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 씨와 어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주 B 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0일 B 씨 소유의 2.26톤급 양식장 관리선을 운용하면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2명을 초과한 3명을 승선하게 한 상태로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승선원 초과에 더해 A 씨가 높은 파도와 강풍 등 악천후에도 귀항하지 않고 조업을 강행하다 결국 배가 뒤집히는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C씨(19)를 숨지게한 책임이 있다며 공소 제기했다.
당시 C 씨는 해경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어선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정했다.
재판부는 "조업 당시 폭풍주의보 등 경고가 없었고 해상상태가 양호했던 점,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순간적인 돌풍으로 거센 파도에 직면한 상황을 피고인이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어긴 사실은 인정되나 선박 규모는 최대 4명까지 승선이 가능해 사고와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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