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충남도의원 옛 연인 흉기 위협…특수폭행 혐의 입건
피해자 처벌 불원, 구속영장 신청은 않기로
- 최형욱 기자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지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전 도의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6분께 과거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장면을 포착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금전을 요구하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B 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A 씨를 석방했다.
A 씨는 보령에서 충남도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령시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처벌을 불원하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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