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2월부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 News1 김기태 기자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교통경찰뿐 아니라 경찰 기동대까지 동원해 주요간선도로 중심의 집중 단속과 시간·장소를 불문한 스팟 이동식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야간 단속 및 주간, 심야 시간대까지 단속해 예외 시간대 없이 음주운전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112 신고자가 차량의 위치를 특정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음주의심 신고 관련 범인 검거보상금을 총 90여건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교통사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