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대전시의원, 3개 해외 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조례안 발의

"해외통상 거점 다각화 필요"

이병철 대전시의원 (시의회 제굥)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 4)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미국 몽고메리, 캐나다 몬트리올, 독일 베를린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전시의 해외통상사무소는 중국(난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찌민) 등을 합해 모두 6개가 운영된다.

이병철 의원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신성장 산업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해외통상 거점을 다각화하는 전략적 통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대전시의 국제통상 행정 효율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2월 15일 열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