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홍원표 전 예산군의원 기소…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 최형욱 기자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사퇴한 홍원표 전 충남 예산군의원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을 기소하고 법원에 벌금형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 명령이란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간이 절차를 말한다.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에 있는 한 주점을 방문해 룸으로 향하던 중 복도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은 즉각 항의했지만 홍 의원은 그대로 룸으로 들어갔으며, 해당 장면이 가게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
해당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는 “깊이 반성한다”는 사과문을 냈으며, 의혹 제기 일주일여 만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홍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으며 홍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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