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0.2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전통시장에서 555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해 42명이 부상을 당하고, 145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839개 점포가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한 뒤 정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관할 소방서에 화재 알림을 보내는 화재알림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후 2022년 12월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 사고 당시 화재알림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며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오작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전 전통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된 화재알림설비 오작동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안전시설물 설치·보수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의견을 내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면서 '전통시장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안전시설물 설치 시 상인회 등 의견 청취 의무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난연등급 이상 소방용품 사용 의무화 △안전시설물 부실시공 시 시정명령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법안을 심의,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의결됐다.

박 의원은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알림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서 출동과 화재 진압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실시공이 근절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