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축산물 취급업소 표시방법 등 위반 14건 적발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식육의 표시 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올바른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위반 사례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