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도움됐는데…" 충남도, '행복키움수당' 8년만에 사업 종료
영유아 10만원씩 지급…민선 7기 도입
도, 정부 사업 중복·효과 고려…"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할 것"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남도가 도입한 '행복키움수당'이 8년 만에 종료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키움수당 지급이 올해를 끝으로 중단된다.
도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목적과 지원 대상이 유사한 행복키움 수당의 지급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급 대상 가정에 발송했다.
행복키움수당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충남도지사로 당선된 양승조 전 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기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특화사업이다. 신생아 1명당, 출산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정부의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소득 수준 구별 없이 지급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듬해 '행복키움수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2020년까지 대상을 만 3세까지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려갔다.
하지만 민선 8기 김태흠 지사가 들어서면서 정부 사업과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사업이 축소됐다. 2023년부터 만1세까지 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에게만 수당이 지급됐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기대했던 부모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천안에서 27개월 딸을 키우는 A 씨(34·여)는 "수당 지급받은 지 2개월 만에 사업 폐지 안내를 받고 기분이 언짢았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서 이미 지급되던 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쾌해했다.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던 일선 시·군도 사업 중단에 난처한 입장이 됐다. 이미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인 데다,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설명도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은 가정이 늘어나면서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가 많이 와 중단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며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의회 심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7세 아동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고, 부모 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등 중앙정부의 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며 "해당 사업과 중복되고 현금 지원으로 인한 효과성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사업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 65억 원 등의 예산은 인프라 구축 등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풀케어 돌봄 정책'에 사용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사업 종료에 따른 도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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