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시설서 다치면 보상 못 받는다?…충남도 노력 결실 맺을까
충남도 감사위, 김승수 의원에게 법 개정 요청
"국회 통과 시 배상 범위 크게 확대될 것"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공공 체육시설에서 다치면 누구나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공공 및 직장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도민 A 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A 씨는 "충남 B 군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어머니 C 씨가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며 B 군에 배상 책임을 제기하고 도 감사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A 씨의 민원을 심의한 결과 체육시설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률상 공공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C 씨와 같은 사례가 전국에서 지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체육시설법 제26조에 공공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포함할 것을 도 관련 부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더해 공공 체육시설에서 법률상 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호 수단 마련을 위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구내 치료비 특약 포함 의무화도 도내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승수 의원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한 뒤 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다쳤을 경우 배상 상황을 조사·검토하고, 해외 사례 조사 등을 거쳐 지난 21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 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 7176곳이다. 설치 주체별로는 지자체 3만 7134곳, 대한체육회 1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10곳, 국민체육진흥공단 16곳 등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스포츠법전'에 공공 체육시설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스포츠 퍼실리티 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체육시설법 제2장 제9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전문·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 내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골자로 한 조항 신설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 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체육시설에서도 민간 배상 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 때 도내 공공 체육시설 2038곳 중 495곳(24.3%)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구내 치료비 특약이 없어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배상 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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