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다음달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 뉴스1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홍성군이 다음달 12일까지 지역화폐인 홍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내 4000여개의 가맹점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제한업종의 가맹점 운영 △결제 겨부 △현금과 차별대우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군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과 단기간 지속적 상품권 구매 및 환전, 가맹점 허위 등록 운영 등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또 합동단속반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적발된 가맹점과 이용자에 대해서는 법과 조례에 따라 현장 계도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를 조치할 계획이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정유통을 강하게 엄벌해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