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 하천법 위반 유성구파크골프협회 고발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부지 4만9000㎡ 파헤쳐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가 현장에 부착한 경찰 고발 플래카드 (대전녹색연합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유성구파크골프협회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이유로 갑천 용신교 인근 하천 부지를 불법으로 파헤치다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시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유성구골프협회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13일부터 용신교 갑천 부지의 억새밭을 임의로 제거하고 대규모 굴착 공사를 벌였다.

하천관리사업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3차례에 걸쳐 공사를 중지할 것을 계도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자 지난 19일 협회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천관리사업소는 1차로 확인된 2만 1000㎡에 대해 고발한데 이어 추가로 확인된 2만 8000㎡에 대해서는 2차로 고발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그 규모가 5만 ㎡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며 "3차례의 계도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2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공사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을 포함한 하천 부지에서 안내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없이 민간에서 자행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대전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하천 불법점용 및 공사,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묻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