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불법현수막 정비…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명예훼손·미풍양속 저해·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즉시 철거

정당현수막 표시 기준 홍보물(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11.24/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과 법 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범죄 조장,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저해, 사행심 조장,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계고 없이 강제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정당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격·기간·표기 방식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당별로 읍면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주정차 금지구간 설치 금지, 현수막 면적 10㎡ 이내, 글자 크기 5cm 이상, 정보 표기 필수(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 등) 등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하는 행위, 신호등·CCTV·안전표지 등을 가리는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에서는 현수막 하단 높이 기준(아랫부분 2.5m 이상, 끈 2m 이상)을 꼭 충족해야 한다. 위반 시 계고 없이 즉시 철거되고 정당 및 설치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그동안 국도·지방도·항포구 등지의 불법 지주간판에 대해 민원 중심으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으나,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대대적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시정명령, 계고장 부착, 강제철거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광고물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집회 신고만 해두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은 채 현수막만 게시하는 이른바 ‘현수막 집회’도 불법으로 간주해 즉시 철거하고 있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군민·관광객의 쾌적한 환경을 해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현수막·입간판 등은 개당 최소 14만 원, 지주간판은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법적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