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노려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 재판서 선처 호소

검찰 8명에 각각 징역 8개월·1년 구형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추석 연휴에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서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현진)은 이날 오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등 중국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께 태안으로부터 350여㎞ 떨어진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출발해 소원면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께 육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32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 추적한 끝에 2시간 만인 6일 오전 1시 43분께 선박을 검거했으며, 검문검색을 진행한 뒤 신진항을 통해 전원 압송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취업을 노리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7명은 과거에도 국내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조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범행 시도 과정에서 낚시객으로 위장하기 위해 115마력의 소형 레저보트에 낚싯대 4개와 30L 기름통 6개, 생수 등을 싣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이날 법정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형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농사를 짓고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고 중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