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벌금형→무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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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인의 교통사고를 덮어주려 사고 운전자를 자처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피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원심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8일 오후 1시18분께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지인 B 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자신이 운전해 사고가 났다고 허위 진술해 B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 씨는 같은날 오전 2시41분께 세종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당시 A 씨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차량 보험 계약자였고,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운전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사실을 밝혔다.

1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구체적 또는 적극적이었거나 범인의 발견 및 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B 씨의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가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