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업적홍보 행위 등 3건 고발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구 내에서 기부행위를 한 지방의원,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등을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장 A씨 등은 지난 6월말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해당 지자체의 추진실적 등을 게재한 90여매의 현수막을 관내 읍·면·동에 걸고 7월 초순에는 5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 B씨는 선거구 내 경로잔치에 2023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찬조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했다.
정당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C씨 등은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용 연설대담 차량의 견적서를 조작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자금의 지출의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엄중 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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