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덮친 항타기, 유압 누유로 쓰러져…안전조치·점검 미흡"
철도공단, 인덕원~동탄 철도건설현장 전도사고 조사결과 발표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난 5월 경기 용인 철도건설현장에서 항타기가 쓰러져 아파트를 덮친 사고는 안전조치와 점검 미흡에 따른 장비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철도공단은 13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건설기계·토질기초·건축구조 등 3개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꾸려진 조사단을 통해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현장조사 및 시험, 관계자 청문, 외부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등 30여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되면서 유압유 누유로 압력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업 전 대기 과정에서 항타기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이 누락됐고, 약 1주일간 주박이 예정된 항타기에 대한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사고 발생 전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자인 조수가 항타기를 조작한 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대한 2회에 걸친 정밀안전진단은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모두 적합 판정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장비 부품 손상과 부실 현장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 강화 △항타기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안했다.
조사단 박종일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사고조사와 별도로 지난 6월 항타기‧기중기 등 중장비를 활용하는 12개 사업 2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고 장비 불량, 안전 수칙 미준수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특별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이번 사고조사 결과에서 도출된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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