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법정서 '강간등살인' 혐의 부인
"살인·강간 따로 봐야…유기징역 선고 가능"
유족 "반성 없어, 세상에 못나오도록" 호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장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장 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과 살인 사이 5시간 이상 시간차가 있고 장소 또한 경북과 대전으로 달라 시간적, 공간적 연관성이 없다"며 "강간과 살인을 각각의 죄로 봐야 하며, 이 경우 유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장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점에서 장 씨에게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뒤 내년 1월 8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첫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유족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모습에서 조금이나마 반성의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며 "정말 화가 나고 참담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니 제 딸뿐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세상에 다시 나오지 않게 방점을 찍는 법원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장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사실을 확인해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특례법상 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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