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부품 품목 분류 개정…디지털 전환 반영

차량 디지털 계기판 유리·마사지 모듈 등 기준 재정립, 불확실성 해소
업계 의견 수렴, 디지털 전환 및 프리미엄 시장 변화 반영

관세청 로고.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관세청은 지난 10월 1일 개최된 202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6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으로 디스플레이 방식의 차량 디지털 계기판 및 대시보드 보호용 일체형 강화안전유리가 제7007.11호(한중FTA0%) '차량용'으로 분류됐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차종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는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입 기업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 차량 옵션인 마사지 모듈은 진동모터 외 마사지 효과 부품이 결합된 점을 들어 제8479호 '진동모터'(기본 8%)가 아닌 제9019호 '마사지용 기기'(WTO양허 0%)로 결정됐다. 자동차가 고기능성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해서 정립하여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을 수출입 기업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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