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 13일 첫재판…강간등살인 혐의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장재원(26)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장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 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장 씨는 A 씨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이나 카드값 등을 지원해 왔으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장 씨는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장 씨를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붙잡히기 전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특례법상 강간등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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