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산항북항 통합개발추진단장,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재개발 알선·뇌물수수 공무원 징역 4년→5년 형량 가중

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 통합개발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1일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약속,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해양수산부 대외비 공문서를 건설업자 A 씨에게 건네주고 식사비 등 100만원을 제공받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부산항북항 예상 이익이 1000억원의 20% 상당인 200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문서를 전달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정 씨를 A 씨와 연결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전 국토부 공무원 B 씨도 구속 기소돼 A 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1심은 B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부족한 점, 오고간 문건을 비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와 정 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특히 정 씨가 2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이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뒤짚고 정 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B 씨에 대한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4600여만원의 이익을 수수한 점,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대범한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정 씨 혐의에 대해 "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것은 사업 관련 목적으로 제공한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식사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은 사업 관련 편의를 기대한 것"이라며 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