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홍성·예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미래 신산업·농생명 투기 차단

홍성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평면도.(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홍성군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예산군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후보지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구역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추진됐다.

홍성군은 2023년 3월 25일부터 5년간 홍북읍 내덕리 일원 1179필지 235만 6000㎡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정으로 2개 리 440필지 45만 3000㎡를 추가했다.

예산군은 2023년 10월 23일 지정한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177필지 166만 6000㎡ 중 일부(3개 리 412필지 67만 5000㎡)를 해제하고 삽교읍 용동리 7필지 1000㎡를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자로 공고했고, 효력은 5일 후인 15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기간은 홍성군은 2028년까지, 예산군은 기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용지 250㎡를 초과하는 거래가 해당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시 2년 이하 징역 및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조정 내용은 홍성군 민원지적과, 예산군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