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무단 횡단하다 차에 치어 사망…항소심도 "운전자 과실 없다"
- 김낙희 기자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하던 9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현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5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91)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B 씨가 무단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일출 전으로 어두웠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완전히 예견할 수 없는 도로가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 불빛으로 인해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발견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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