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외국인 간병인 제도 법제화" 촉구
이현숙 도의원 362회 정례회서 지적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 도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제한된 비자 제도로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 비자 신설 및 기존 비자 제도 확대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