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2월 5일까지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시장에서 ‘K-푸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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