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아이섀도서 니켈 기준치 1.48배 초과 검출
충남 도내 유통·판매 화장품…통관 차단 등 조치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유해 중금속인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이섀도 1건에서 니켈이 국내 허용 기준 35㎍/g을 약 1.48배 초과하는 52㎍/g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만성 피부염과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해당 상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의 통관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 44건과 해외직구 판매 화장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납 △카드뮴 △비소 △니켈 △안티몬 △수은 △프탈레이트이다.
정금희 연구원장은 "지난해 부적합이 다수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또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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