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금품제공 혐의 백성현 논산시장 송치
- 최형욱 기자
(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4일 백 시장을 비롯해 논산시 전 자치행정과장 등 공무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과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3년 명절과 지난해 명절에 법적 근거 없이 관내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단체장 명함을 동봉한 명절선물 270여만 원 상당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으며 충남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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