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급식 조례안 학교 자율성 침해"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을 골자로 한 도의회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는 교육의 본질과 행정의 한계를 혼동한 조례 개정안을 즉시 재검토하고 재개정해 문제의 의무 조항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교 급식 운영 시 품목군별로 지역산 식재료 50%이상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급과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은 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책임을 지자체가 아닌 학교로 미루고 현실은 외면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비현실적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 급식 운영과 식재료 선정은 ‘학교급식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된 교육·학예 사무”라며 “해당 조항이 교육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조항”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조례안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학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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