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이틀 만에 아이 유기한 부모 징역 2년 실형

신원 미확인 여성에 아이 건네…징역 2년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유기한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와 B 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아이를 넘겼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출산 직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면서도 서로 자신이 연락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아동을 인도한 여성들의 신원이나, 피해 아동의 생사 여부도 알 수 없어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