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바퀴 등 불법 설치' 천안 오토바이 튜닝업자 검거

천안 불법 튜닝업체 내부 모습.(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천안 불법 튜닝업체 내부 모습.(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은 천안에 불법 튜닝업체를 차리고 오토바이에 '발광 바퀴' 등 등화류를 불법 설치한 20대 남성을 검거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송치된 이 남성은 약 27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로 사업장을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튜닝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발광 바퀴는 바퀴가 회전할 때 빛을 내는 장치다.

경찰이 범행 현장을 덮쳤을 당시 그는 "취미로 지인들의 오토바이를 튜닝해 주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 명세 분석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불법 폭주 행위가 성행해 시민 불편이 크다"며 "불법 폭주 행위자와 튜닝업자들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승인받지 않은 튜닝 제작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