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마권 도입 이후…어기구 "불법경마 적발건수 오히려 증가"

[국감브리핑]불법경마 적발 건수 41,582건
"공공성 강화·도박중독 방지체계 마련해야"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경주마가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전자마권 제도 도입 이후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가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했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의원실 제공) ⓒ 뉴스1

한편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말 복지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퇴역마 학대 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농식품부는 4대 전략으로 △말 등록 의무제 도입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운영 △말 복지 인증제 도입 △민간 협력 강화를 내세우며 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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