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술' 대전 피부과 원장·간호사 16명 송치…피해자 2만명

 둔산경찰서 전경. / 뉴스1
둔산경찰서 전경. / 뉴스1

(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불법 의료시술을 행한 피부과 원장과 간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21일 대전의 모 피부미용의원 대표원장 A 씨와 간호사 등 총 16명을 의료법 위반(불법 시술) 혐의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필러나 보톡스, 레이저 제모 등 침습적 미용의료 시술을 불법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이 같은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시술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이들의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병원은 지난해 의혹이 불거진 뒤 폐업한 상태다.

경찰은 A 씨와 간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으며 피의자 대부분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