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문턱 대폭 낮춰 '논란'

시의회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제정
학부모 시민단체 "부모 재력으로 불평등 교육 심화"

대전시의회가 제2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가 귀족학교라는 인식이 강한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낮춰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6월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광역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자격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기준보다 완화해 정할 수 있게 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조례는 대전외국인학교 입학을 원하는 내국인 학생의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없애 입학자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도 전체 정원의 30%에서 50% 이내로 확대했다.

대전지역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른바 특권학교 등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저출생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력으로 불평등한 교육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금선 대전시의원은 “조례는 대덕특구 연구 인력 자녀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타 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외국인학교는 학력 인정이 안 돼 국내 대학 진학 시 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한다”며 “영어 공부를 위해 해외 연수나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인재를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