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화재 대응 부실…전기소화기·질식소화포 도입 계획 없어"
박용갑 "철도시설 안전기준 의무화 개정 시급"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철도 운영회사들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 대응이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821개, 67개 광역전철 지하역사에 68개를 배치했을 뿐, 전기소화기는 ‘인증 제품이 출시된 후 구매하겠다’며 도입을 미뤄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철도 운영회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대전교통공사와 광주교통공사, 우이신설선 운영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영사인 지티엑스에이운영㈜ 등은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도입 계획이 전혀 없었다.
서울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과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는 선로 작업용 모터카에만 배치했을 뿐,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열차 내부와 승강장에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배치할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도 열차 내외부 전기화재 사고가 급증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안전기준과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해 국내 모든 열차와 승강장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증한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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