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집행유예
단속 경찰 매단 채 400m 질주…검찰 3년 구형·피해 경찰은 용서
법원 "엄벌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용서"…징역 2년·집유 3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해 구속된 음주 운전자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A 씨를 용서하며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권력을 무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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