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감금·학대한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징역형 선고
소변 지리자 화장실에 1시간 가둬…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쉼터에 입소한 장애 여성을 학대한 시설 종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여)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사회봉사 20시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장애인 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 입소자 B 씨가 바지에 소변을 지리자 화장실에 1시간 동안 가두고, 식사 중 기침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또 다른 입소자 2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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