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 용돈 적게 줬다"…남편·시모에 흉기 휘두른 중국인 감형
평소 남편 폭행과 외도로 갈등…징역 5년→4년 선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한 중국 국적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7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원심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6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가정집에서 남편 B 씨(59)와 시모 C 씨(77)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남편의 폭행과 외도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A 씨는 자신의 모친에게 용돈을 적게 주는 등 행위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관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200만원과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jongseo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