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반입금지 농축산물 급증…질병 차단 위해 단속 강화해야"
[국감브리핑]미신고 휴대축산물 적발건수 8배 ↑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최근 3년간 해외 여행객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농축산물의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주요 반입금지 휴대축산물(육류, 육가공품 등)은 2022년 대비 2024년에 73% 증가했다.
과실류·채소류는 같은 기간 102%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돈육)는 2024년 한해에만 15,200건으로 전체 반입금지 축산물의 55,542건 중 27.4%를 차지했다. 오리육은 2022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미신고 후 반입된 축산물의 적발 건수는 2022년 11건에서 2024년 100건으로 8배 증가했다. 적발된 수량은 13.5㎏에서 890.1㎏으로 약 65배 폭증했다. 과일과 채소류 등 반입금지 농산물의 미신고 적발도 같은 기간 974건에서 1,748건, 적발 수량은 23,124㎏에서 47,311㎏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기관 등에 따르면 해외 여행객이 반입하는 육류, 과일, 채소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치명적인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바이러스는 가열·가공 후에도 생존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폐기되지 않으면 농축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의원은 "반입금지 농축산물의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내 검역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라며, "가축질병과 외래병해충 차단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대상 홍보·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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