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항소심서 검찰 "전자발찌 부착 필요"

1심, 무기징역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서천의 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 대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1개월 전부터 살인 예비, 폭력성과 잔인성 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현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이에 대해 이 씨 변호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굳이 부착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1심이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데 대해 항소한 상태다.

이 씨는 무기형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측 추가 증거 등이 없어 이날 항소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7일 이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변 상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