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품위유지 위반' 홍원표 의원 사직 허가의 건 처리

강제추행 혐의 논란 종결, 의회 대군민 사과

예산군의회 전경. (예산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예산=뉴스1) 이동원 기자 =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13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홍원표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의회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를 처리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에 있는 한 주점을 방문해 복도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성의 즉각적인 항의에도 홍 의원은 룸으로 들어갔으며, 해당 장면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홍 의원은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발표했고, 피해 여성은 9월 25일 홍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홍원표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품위유지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던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

이날 소속 의원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여 군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직 허가를 통해 예산군의회는 내부 정비와 실추된 신뢰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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