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성분 든 다이어트약 팔려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성 의약품을 판매하려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길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SNS에 "식욕억제제를 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펜터민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해 구매하는 척 함정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처방받은 약의 판매를 시도한 점, 다른 판매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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