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개천절·한글날 이륜차·슈퍼카 폭주족 특별단속

앞서 보령서는 10대 폭주족 8명 현장 해산도

8.15 광복절 대비 폭주족 특별단속 모습.(뉴스1DB)/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 기간 천안·아산 일대에서 이륜차와 슈퍼카 폭주·난폭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폭주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천안·아산 일대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연휴 당일에는 폭주족 예상 집결지를 순찰차로 차단하고, 위반행위 통고처분 및 형사입건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천절에는 경찰 97명과 순찰차·사이드카 등 56대를, 한글날에는 교통·지역 경찰, 기동대 등 186명과 순찰차·암행순찰차 등 67대를 투입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현장 채증을 통한 사후 수사도 병행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앞서 보령경찰은 지난달 27일 새벽 오토바이 폭주족 신고 7건을 접수하고 순찰차 7대와 경찰 15명을 동원해 합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동대사거리 일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며 주행하던 10대 폭주족 8명을 현장에서 해산하고, 이 중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 처분했다.

추가 수색 과정에서 도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발견해 지구대로 인치했고 관련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맹병렬 보령경찰서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근절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