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추석 연휴 '폭주족' 사전 차단
개천절·한글날 포함 연휴, 경찰관 집중 배치
폭주 행위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 도주해도 추적 검거
- 이동원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추석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행위(공동 위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현장 검거에 나선다. 2일 대전경찰은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차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예상 집결지와 활동 시간대를 미리 파악한다. 교통경찰 집중 배치를 통해 증거 수집과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도주 시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폭주 행위는 2인 이상이 자동차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과거 보문산공원오거리와 큰마을네거리에서 발생한 폭주 행위를 현장 단속 및 사후 수사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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