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년 이상 택지지구 전면 정비 착수…도시 재편 본격화

장기택지지구 재정비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투트랙 전략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근거, 둔산·송촌 대상 정비 본격화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시가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준공 30년 이상 된 17개 장기택지지구 재정비와 둔산, 송촌(중리·법동 포함)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양대 축으로 삼아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장기택지지구 재정비의 하나로 지난 7월 단독주택·유치원용지의 층수 제한 완화 및 허용 용도, 확대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이 고시되었으며, 연말에는 준주거·상업용지에 대한 지침 변경도 예정되어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장기택지지구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둔산지구와 송촌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구로, 구역 내 단지들을 통합해 대단지를 조성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안전진단 면제 및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5년 연내 기본계획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고 첫 특별정비계획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선도지구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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