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9월 재산세 납기 10월15일까지 연장

'국정자원' 화재 여파

서천군청 전경. (서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지난 9월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 연장을 결정했다.

재산세 자동이체는 지난달 30일 정상 출금했고, 미 출금 건은 오는 15일까지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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