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부모 등 친족 돌봄 월 30만원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24~47개월 영유아, 중위소득 150% 이하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포스터.(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10월 1일부터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 등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 이상과 아동이 도내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친족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경우 해당 가정에 월 30만 원의 수당이 지원된다.

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활동 실적은 시·군 및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확인한다.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매달 20일께 확정된다.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교육을 수료하고 돌봄을 수행한 뒤 돌봄 시간 확인 절차를 거쳐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지하고 돌봄 수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올해는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한다. 총 7억6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