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낚시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 단속' 돌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중점
해양사고 예방 위한 안전 순찰 병행
- 이동원 기자
(보령=뉴스1) 이동원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경비함정, 상황실, 파출소 등 경비 세력 간 연계 공조를 통해 합동 단속이 추진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와 쓰레기 해상투기 등 해양자원 보호 위반행위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하는 낚시어선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순찰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작은 사고에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해양 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kij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