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민 구명조끼 의무화 앞두고 팽창식 보급률 0%대 머물러
- 김낙희 기자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소형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 도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률이 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도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률은 현재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다음 달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충남도는 관련 예산 약 9억 원을 확보했으나 각 시·군의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고형식 구명조끼는 어민들이 작업 시 어구에 걸려 바다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어 착용을 기피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피가 작고 작업에 방해가 적은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국비 4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어민이 직접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해야 하는데, 소액 사업을 위해 별도로 추경 시기를 잡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는 11월 정리 추경 시기에 맞춰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해양 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 조업' 중 사망자는 2023년 4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3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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