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2일부터 4주간 과적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

과적차량 단속 모습.(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과적차량 단속 모습.(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는 22일부터 4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와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 하중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 40톤을 넘는 차량이다.

적발 시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적 차량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축 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할 경우, 이는 승용차 약 1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영향을 미치며,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 수준이 된다.

또 경미한 사고에서도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 차량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에 이르는 등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는 올해 1~9월 총 5152여 대의 차량을 계측해 77대를 적발하고, 약 399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직접 방문해 화물 적재 관리 의무를 계도하고, 단속 지점을 시간대별로 변경해 회피나 차축 조작 행위를 차단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ressk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