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서 188㎞ 과속하다 6중 추돌…20대 남녀 숨졌다
사상자 11명…60대 운전자, 금고 3년 8월 선고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휴일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 교통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갓길을 따라 과속운전 하다 QM6, 프리우스, 쏘나타 2대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밀리면서 2, 3차로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승용차 2대가 2차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프리우스 운전자 등 20대 남녀 2명이 숨지고, A 씨와 동승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제한 속도 100㎞ 도로에서 188㎞의 속도로 과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20대 초반 청년 2명이 죽음이라는 매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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