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천지구 초록광장 조성' 법적 정당성 3연속 입증

법원·감사원·충남도 판단…“공공복리 중대 우려 없어”
시민 불편 해소·지역 발전 동력…정치적 논란 종식 기대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 조감도(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9.17/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불필요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사업 반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사업을 중단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이 “예천지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불법주정차 대수를 과장한 사실도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7월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된 데 이은 세 번째 확인이다. 결과적으로 행정·사법·감사 기관이 모두 서산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실제 예천지구 주요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시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이완섭 시장이 “호수공원 일대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온 이유가 수치로 입증되는 대목이다.

호수공원상가번영회 관계자도 “감사원과 법원까지 모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제는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이번 판결로 사업 추진에 ‘3연속 정당성 확인’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더해졌다. 서산시가 지역사회와 시의회의 협조 속에 속도를 낸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초록광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공복리를 위한 선택임을 시민들께서도 공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cosbank3412@news1.kr